바다건너/161027-170704 Working Holiday
150. [오타와+140][20170315] 국외부재자 접수증
heestory
2017. 3. 17. 13:57

제 19 대
대 통 령
재외선거
주요일정 | ㅁ귀국에 따른 철회 신청 : 2017.4.9. 18:00 까지(대한민국 표준시 기준) |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. ○ 신고기간 중(2017.3.10.~2017.3.30.) :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공관에 ○ 신고기간 경과 후(2017. 3. 31. ~ 4. 9. 18:00): 해당 구·시·군의 장에게 | ㅁ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없음 |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)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함. | ㅁ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: 2017.4.17.이후 (투표안내문 참조) |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○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시 기재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○ 재외선거홈페이지(ok.nec.go.kr), 외교부홈페이지 (www.mofa.go.kr) 그리고 각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○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정당·후보자 명단 비치 예정 |
| ㅁ재외투표기간 : 2017.4.25.~4.30. 중(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) | 공관마다 재외투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재외선거 홈페이지(ok.nec.go.kr)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투표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. ○ 여권·주민등록증·공무원증·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○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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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투표 안 내 | ㅁ재외투표기간 개시일(2017.4.25.)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선관위에 신고(가까운 구·시·군선관위 방문 제출 가능)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. |
기다리던 국외부재자신고자 대상 접수증이 메일로 발송되었다 .. !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