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7. [오타와+137][20170312] 국외부재자 투표 신고
무슨일이 있어도 꼭 해야하는 투표, 내 생에 외국에서 투표하는 날이 올 줄이야...https://ova.nec.go.kr/cmn/main.do원래는 임시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지만,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!!!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!신청가능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신청한 국외부재자신고.잠깐 나와있는 사람이라면 재외국민이 아닌 국외부재자로 신고 해야 한다. 오타와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, 한국 대사관이 가깝다는 것 !!!정말 간단하게, 여권번호와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쓰니 바로 신청 완료페이지가 나온다.2017년 03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, 제발 모두들 신청하시고 꼭 투표하는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!( 참고로 캐나다에 투표 가능한 곳은, 토론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