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9 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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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투표 | ㅁ재외투표기간 개시일(2017.4.25.)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선관위에 신고(가까운 구·시·군선관위 방문 제출 가능)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. |
기다리던 국외부재자신고자 대상 접수증이 메일로 발송되었다 .. 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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